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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itle |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 근로(아르바이트) 안내 및 주의사항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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Writer | 국제교류처 | ReadCount | 910 | Date | 2025-04-1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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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 수학 과정 별 시간제취업 허용 시간
▶ 필수 제출 서류
위 서류를 준비하여 시간제취업허가서 작성 후 국제교류처 유학생 담당자에게 서명 받아 출입국사무소에 제출 할 것
현재 출입국 단속 기간으로 다수 적발되고 있음. 적발 시 벌금 200만원 및 취업, 체류 제한 되므로 반드시 주의 요망. (허가 받은 내역도 반드시 지켜 근무하여야 함) 고용주에게도 상당한 불이익을 초래하므로 주의바랍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