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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itle | 외국인 요양보호사 도입, 양성제도 안내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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Writer | 국제교류처 | ReadCount | 67 | Date | 2025-06-1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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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복지부에서는 외국인 유학생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노인의료복지시설(노인요양시설)에 취업하는 경우
유학, 구직(D) 비자를 특정활동(E-7)비자로 변경할수 있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.
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