외국인유학생 시간제 취업 허가제도 및 주의사항에 대해 안내합니다.
반드시 근무시작전에 국제교류처에 방문하시어 서명을 받으시고, 법무부(출입국) 사전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
-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 취업 확인서 작성양식도 첨부되어 있습니다.
[[중요]] 2026학년도 1학기 외국인 유학생 성폭력 등 범죄예방 및 한국법령 이해교육 안내(4.29.)
[안내] 외국인유학생 "성희롱,성폭력 SOS가이드" 홍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