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Title | [안내/중요] 외국인유학생 시간제 취업 허가제도 및 주의사항 안내(시간제취업 확인서(Part-time Work Confirmation Form)포함) | Date | 2026-06-08 | ReadCount | 171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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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Writer | 국제교류처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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반드시 근무시작전에 국제교류처에 방문하시어 서명을 받으시고, 법무부(출입국) 사전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
-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 취업 확인서 작성양식도 첨부되어 있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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