01811 서울 노원구 공릉로 232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국제교육본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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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- - 자비파견학생
1. 본교(국제교육본부, 단과대학, 학부(과) 등)에서 선발한 학생이 아닌 자비로 연수하는 학생
2. 외국대학에서 자비로 정규 과목(교과)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학생
- - 연수생: 외국의 대학․연구기관․산업체 등에서 어학, 현장실습, 인턴 등 연수(비교과)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학생
구분 | 인정범위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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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득가능학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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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금 책정기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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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점인정 교과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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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절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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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의사항 | 수학기간 동안 우리학교에 등록 및 재학생 신분 유지 필수 개별 휴학신청 하지않음 자비파견, 어학연수 사전신청학생의 경우 국제교육본부에서 일괄 재학생 등록함 |
학점인정 신청후 행정절차
국제교육본부 | 서류 접수 및 검토 후 학부(과)장에게 통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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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속 학부(과)장 | 소속학부(과) 회의 심의를 마친 후 학점인정여부 결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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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사지원과 | 해당 학생의 학부(과)에서 인정받은 학점(성적) 내용을 성적처리 |